대구·경북 행정통합 여부에 지사직 걸어야...
대구·경북 통합의 일방적인 추진과 통합현장간담회 추진의 불합리함 강조

제32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에 나선 김성진 도의원

경상북도의회 김성진 도의원(안동, 행정보건복지위원회)16일 제322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이철우 지사가 주관하는 대구경북행정통합 현장간담회는 도지사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지사의 의지를 관철하기 위해 도민을 겁박하며 위세를 부리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코로나 19라는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밀어붙이는 것을 두고 지도자는 때를 가릴 줄 알아야 조롱거리나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대구경북통합공론화위원회는 공론화의 허울을 쓰고 공론화의 최우선 가치인 공정은 내팽개치고 대구시장과 경북지사의 대구경북통합홍보위원이 되어 4차례에 걸쳐 대토론회란 통합 홍보회를 열었으나 참여자는 대구경북 시도민의 0.01%6백여 명에 그쳐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는 되지도 않을 일을 두고 헛발질하는 꼴이 되고 말 것이라고 비꼬았다.

 

<김성진 의원 제322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 원문>

-대구경북 행정통합 관련-

안동 출신 김성진 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 발언의 소중한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27십만 도민여러분!

지난해 2월부터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코로나 19라는 국가적 재난에 맞서 거리두기와 집합금지 명령과 방역수칙을 지켜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국가적 재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철우 도지사는 `경상북도는 이대로는 희망이 없다`며 대구와의 통합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20191222일 대구시 신청사 이전지를 결정합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구신청사 이전지 결정 9개월만인 2020921일 대구경북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대구 측 위원장은 또 김태일 교수가 맡게 됩니다. 이것이 과연 양식 있는 분들의 태도입니까!

모름지기 지도자는 때를 가릴 줄 알아야 조롱거리나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경상북도 인구는 2018년 말부터 2년 동안 38천 명이 감소했습니다. 대구시는 권영진 시장이 취임한 2014년부터 6년 동안 75천명이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매년 각각 1만 명이 넘는 청년들이 경상북도와 대구시를 떠났습니다.

지사님의 진지한 반성이 있어야 합니다. 통합이란 말로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대구경북연구원과 대구·경북통합 연구단에 참여한 지역 내 교수와 전문가들 역시 지난 수십 년간 경북과 대구의 발전을 위한 자문에 응해 발전 전략을 제시했고 용역과제들을 수행해 왔다는 점에서 희망이 없다는 경북의 상황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분들 역시 아무런 반성도 없이 통합만이 살길이라는 새로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자기가 속한 학과나 학교의 입학 정원을 채우고 제자들의 취업을 위해 전력을 쏟아도 모자랄 판에 공론화위원회라는 허울을 쓰고, 공론화의 최우선 가치인 공정은 내팽개치고 대구시장과 경북지사의 대구경북통합홍보위원이 되어 4차례의 대토론회란 통합 홍보회를 열었으나 참여자는 온라인 포함 652명으로 시도민의 0.01%였으니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물론 통합을 기대하는 지역도 있고, 통합하면 유리한 사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대구와 경북은 도로와 지하철, 산업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시도나 시군의 입장 차이에서 비롯된 일부 사업이 미진했던 이유를 경북과 대구가 통합되지 않은 탓이라고 하는 것은 제 얼굴에 침 뱉는 일이고, 견강부회이고, 책임회피이며 시·도민을 호도하는 후안무치한 태도입니다.

대구·경북행정통합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법을 개정하거나 특별법을 제정해야 하고, 재정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재정특례를 적용받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대구·경북통합신공항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해 `이웃이 장에 간다고 하니까 거름지고 장에 갔다``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되어버린 경상북도와 대구시의 기막힌 정치력에 비추어 볼 때 법률개정과 재정특례 적용은 기대난망입니다.

따라서 대구·경북행정통합 논의는 되지도 않을 일에 헛발질 하는 꼴이 되고 말 것입니다.

지사님께서는 지난 310일부터 통합현장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도지사 손을 떠났다며 관여하지 말라고 하던 공론화위원회가 지사에게 홍보해도 좋다고 하여 홍보에 나서게 되었다고 합니다.

공론화 위원회가 또다시 불공정을 부추긴 것입니다.’ 지난 2월 여론조사에서 찬성 40.2%, 반대 38.8%의 결과가 나오자 지사님께서 다급해져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통사정 하신 것은 아니겠지요!

지사님의 현장간담회는 지사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지사의 의지를 관철하기 위해 도민을 겁박하는 위세를 부리는 일입니다.

주민투표법은 제28조 제5항에서 직업 종교 교육 등 특수 관계로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한 자에게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사님께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여부에 지사직을 거십시오.

통합되면 되는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도랑에 든 소`를 자처하는 것은 지사찬스 아니겠습니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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