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관리기간 미세먼지 대비해 배출가스 감축 동참 유도

안동시는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202111일부터 환경관리과에 미세먼지대응팀을 신설하고 2021년을 원년으로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1~3) 동안 미세먼지 고농도 상승에 대비하기 위해 315일부터19일까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집중단속주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경상북도에서 실시하는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 단속 주간(315~319)의 일환으로 안동버스터미널 인근에서 실시한다.

시는 이번 단속결과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내리고, 개선명령 미 이행 차량은 10일 이내의 운행정지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한편 배출가스 단속에서 자동차 운전자는 배출가스 점검에 협조해야 하며, 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2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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