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도 의원 대표 발의한 ‘안동시 하회마을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부결

219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4일 오후 2시 안동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렸다.

제219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이날 회의는 조달흠, 손광영 의원의 5분 발언에 이어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 등 16건의 안건이 상정돼 공공실버주택(강변늘푸른타운)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동의안 등 15건은 원안 가결됐고 안동시 하회마을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부결됐다.

김경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동시 하회마을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은 하회세계탈박물관 운영 보상금의 현실화를 통한 관람객 서비스 질을 개선하고자 하회세계탈박물관 보상금 지급률을 현행 100분의 27에서 100분의 50으로 수정하자는 것으로 이경란 의원이 의의를 제기, 표결에 붙인 결과 부결됐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동시 하회마을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은 제11(관람료의 면제) 조항 중 하회세계탈박물관 운영을 위한 보상금 지급조례에서 보상금은 제1항의 세입금에서 셔틀버스 운행에 따른 제반경비, 문화재보호기금 및 하회마을 주민을 위한 보상금 제외한 나머지 세입금의 100분의 27 이내로 하되 협약으로 정하고, 전분기 세입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매 분기별로 지급한다.’라는 내용 중 세입금의 ‘100분의 27 이내‘100분의 50 이내로 일부 개정하는 안이었다.

이 의원은 안동시 하회마을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이 통과되면 형평성에 맞지 않아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시민들이 많을 것이라며 의의를 제기했고 무기명 전자투표로 표결에 들어가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7, 반대 9, 기권 2표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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