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은 8월말까지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이 기간 동안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관내 상수원보호구역(청송읍, 주왕산면, 부남면, 안덕면, 진보면)을 대상으로 상수원보호구역 내 무허가건축물 불법형질변경 오수·폐수·폐기물 등의 처리기준 위반사항 상수원보호구역 내 행락·야영·취사행위 가축사육 또는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 등을 단속하고 점검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 단순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불법건축물의 철거나 오염물질의 유입가능성 혹은 시설의 보완·수리 등 예산과 기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상수원의 수질보호를 위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개선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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