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전문가 등 관계자 의견수렴으로 농업분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미래통합당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

국회 전반기 상임위로 농해수위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미래통합당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23일 통상 조약(FTA) 체결 시 협상에 관한 내용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통상조약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통상조약과 관련된 정부의 보고의무 대상의 경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및 통상 관련 특별위원회로 한정하고 있으며 협상에 대한 의견제시도 해당 위원회에만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어 농업분야가 소외되기 쉬운 구조다.

개정안에는 통상 조약 과정에서 농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사안은 농해수위와 공동으로 공청회를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 청취를 하고 농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농해수위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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