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특색있는 지역자원 활용으로 침체된 골목상권 활성화 기대
경북도의회 김대일 도의원(기획경제위원회, 안동)은 지역별 다양한 테마를 가진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경상북도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의 내용은 특화거리 지정 등 상권 활성화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다른 지역과 차별되는 특화된 거리 및 상가지역(1km 내외)을 특화거리로 지정할 경우, 경상북도 공보를 통해 고시하고, 특화거리 지정 시 20개 이상의 집단화된 점포가 참여하고 있어야 하는 특화거리 지정기준, 지정신청 및 결정, 특화거리 지정취소, 사업평가 등의 내용과
지정된 특화거리에 공동시설, 편의시설 설치 등 환경개선 사업, 마케팅, 디자인 개발사업 등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경상북도 상권활성화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대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어려운 경제여건과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도내 골목상권과 소상공인들은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며, “본 조례 제정으로 도내 각 지역에 맞는 특화거리 조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침체된 골목상권과 지역경제를 다시 뛰게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임“을 밝혔다.
이 조례안은 12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24일 제316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