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특색있는 지역자원 활용으로 침체된 골목상권 활성화 기대

경북도의회 김대일 도의원

경북도의회 김대일 도의원(기획경제위원회, 안동)은 지역별 다양한 테마를 가진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경상북도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의 내용은 특화거리 지정 등 상권 활성화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다른 지역과 차별되는 특화된 거리 및 상가지역(1km 내외)을 특화거리로 지정할 경우, 경상북도 공보를 통해 고시하고, 특화거리 지정 시 20개 이상의 집단화된 점포가 참여하고 있어야 하는 특화거리 지정기준, 지정신청 및 결정, 특화거리 지정취소, 사업평가 등의 내용과

지정된 특화거리에 공동시설, 편의시설 설치 등 환경개선 사업, 마케팅, 디자인 개발사업 등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경상북도 상권활성화위원회설치와 운영에 대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어려운 경제여건과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도내 골목상권과 소상공인들은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 “본 조례 제정으로 도내 각 지역에 맞는 특화거리 조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침체된 골목상권과 지역경제를 다시 뛰게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임을 밝혔다.

이 조례안은 12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24일 제316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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