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가 시민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차고지 외 불법 밤샘 주차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 대상은 사업용 화물자동차로 지정된 차고지가 아닌 주거지역이나 도로변 등에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1시간 이상 주차하는 차량이다. 단속될 경우 안동시에 등록된 차량은 20만 원 이하의 과징금 또는 5일의 운행정지 처분을 하고, 관외 차량은 해당 기관으로 이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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