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 경제난 해소 및 지역 경기부양 기대

영양군은 41일부터 코로나19’ 재난 긴급생활비 지급을 위한 신청과 접수 업무를 시작하며, 전담 TF팀을 구성하는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생활비 지원 대상자는 41일 기준으로 영양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자로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이다.

지급을 원하는 사람은 오는 29일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복지전산망(행복e)을 통해 소득과 재산자료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우편 접수와 이메일도 가능하며 구비 서류는 신분증,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 등이다.

선정된 가구는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가구 5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70만원, 4인 가구 이상 80만원을 지역상품권인 영양사랑 상품권(지류식)’으로 지급할 방침이며,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용 기한인 올해 8월 말까지 지역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 기초수급자·긴급복지 지원자·실업급여 대상자·저소득 한시생활지원사업 대상자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교직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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