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소방서는 주방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막기 위해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기숙사, 노유자시설 등의 주방에 1개 이상의 주방용 K급 소화기를 비치할 것을 당부했다.

주방에서 사용하는 동·식물유는 끓는점이 발화점보다 높아 불꽃을 제거하더라도 다시 불이 붙을 수 있어, 재 발화를 차단하는 주방용 소화기(K)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K급 소화기는 기름 표면에 비누처럼 막을 형성해 공기와의 접촉을 차단하는 특성이 있어 식용유 화재를 진압하는 데 유용하다.

174월 개정된 화재안전기준에 따르면 25미만의 주방에는 K급 소화기 1대를 설치해야 하며, 25이상 주방에는 K급 소화기 1대와 25마다 분말소화기를 추가 비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설치대상은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공장,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 교육 및 군사시설 등의 주방에 1대 이상 의무 비치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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