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은 지난 21일부터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영치를 실시하며 강력한 체납세 징수에 나섰다.

군 관계자는 “19.10.31일 현재 청송군 자동차세 체납액은 416백만원이며 체납건수 5건 이상의 고질체납차량에 대한 체납액이 27천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65%를 차지하고 있다.”날로 늘어가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하여 군 전역에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할 예정으로,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납세자는 빠른 시일 내 자진납부하여 번호판이 영치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관내 체납차량, 자동차세 4회 이상 타 지역 체납차량이며, 번호판이 영치된 채로 차량을 운행하다가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한편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소유주는 번호판을 보관중인 읍·면 사무소를 방문하여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저작권자 © 안동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