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간 일정 마무리, 시정 질문 8명,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조례안 등 24건 처리
안동시의회(의장 정훈선)는 10월 21일 오후 2시 제20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열어 각종 안건을 의결하고 8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는 안동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2건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포함한 총 23건의 안건은 원안 가결하고, 안동시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했으며, 안동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됐다.
의원발의 조례안은 총 4건으로 ▲안동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광영, 권광택, 김경도, 권남희, 조달흠 의원 공동발의), ▲안동시 청소년수련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달흠, 권광택, 김경도, 권남희, 이상근, 손광영, 우창하, 배은주 의원 공동발의),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남희, 권광택, 손광영, 우창하, 김상진, 배은주 의원 공동발의), ▲안동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갑, 김호석, 임태섭, 김상진 의원 공동발의) 모두 원안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