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280시를 기해 시작됐다. 총선 후보들은 이날부터 총선 전날인 49일 자정까지 13일간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갔다.

공식선거운동 개시일인 28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후보자 측은 공직선거법에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와 배우자, 직계 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후보자 측은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광장과 길거리 등 마이크와 스피커 등 확성장치를 이용해 연설과 대담을 할 수 있다. 녹화기는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 한해 밤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유권자도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이나 전화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길이·너비·높이 25이내의 소품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에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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