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은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제’(이하 공익직불제) 사업을 지난 34일부터 430일까지 신청·접수 받는다.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 등의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자격에 따라 소농직불금(130만원) 또는 면적직불금(면적에 따라 금액산정)을 지급한다. 특히, 올해는 소농직불금이 작년 120만원에서 10만원 증가하였다.

신청하고자하는 농업인은 농지소재지 읍·면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고 농지 소재지가 여러 곳인 경우 농지 면적이 가장 큰 읍·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또한 본인이 실제 경작하는 농지만 신청할 수 있고 건축물 등 경작지가 아닌 면적은 제외해야한다. 아울러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영농일지 작성·보관, 마을공동체 활동, 교육이수 등 17개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하고 교육 미 이행시 준수사항마다 5~10%의 직불제가 감액된다.

저작권자 © 안동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