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기관 설치금지 규정 위반 혐의

안동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선거 사무소 2개소를 운영한 혐의로 김형동 예비후보 사무소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안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상 김형동 예비후보는 지역구가 2 이상의 구··군으로 된 경우에 해당돼, 선거사무소와 연락사무소를 1개씩만 둘 수 있지만, 김 예비후보의 경우 안동시 남문동 A빌딩 5층에 안동·예천당원협의회를 선거사무소로 신고하고, 같은 건물 4층에 또 다른 선거사무소를 운영해 유사기관 설치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61(선거운동기구의 설치)에는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는 당해 국회의원 지역구 안에 선거사무소 1개소. 다만,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가 2 이상의 구··군으로 된 경우에는 선거사무소를 두지 아니하는 구··군마다 선거연락소 1개소로 명시되어있다.

또한 제89조 제1(유사기관의 설치금지)에는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 외에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하여 선거추진위원회·후원회·연구소·상담소 또는 휴게소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안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8일 오후 4층에서 전화로 김 예비후보 지지를 독려하는 선거운동을 한 정황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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