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도권 대도시를 넘어 지방 도시에서도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함에 따라, 안동시는 전세 사기 예방과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중개 문화 확립을 위하여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에 대하여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안동시는 특별 점검반을 편성하여 오는 1226일까지 업무 정지 기간 중 중개행위 여부와 이상 거래·특정인이 동일 주소 또는 인근지역에서 반복적으로 체결한 거래계약에 대한 중개업법 위반사항 등을 현장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기간 중 발견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 예정이며 특히 전세 계약상 중요한 정보의 거짓 제공 행위, 중개보수 과다, 가격담합 등의 위중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증거자료를 현장에서 즉시 확보 후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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