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비닐, 농약용기류 집중수거기간 : 11. 13. ~ 12. 15. (1개월간)
반사필름 무상수거기간 : 11. 15. ~ 2024. 1. 31.

안동시는 1215일까지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기간을 운영한다.

 

 

경작지 등에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되는 영농폐기물을 집중수거하여 산불방지, 농촌환경개선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대상 품목은 영농폐비닐, 폐농약용기류, 반사필름, 영농부산물 등이다.

폐비닐과 폐농약용기류는 마을별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에 종류별로 보관하였다가 폐비닐은 한국환경공단 안동폐비닐처리공장(T.054-823-0083)에 수거요청을 하며, 폐농약용기류는 마을 단체별로 직접 공단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이와 별도로 농사용 반사필름(은박지)은 정전 및 화재 발생 위험이 있어 신속한 수거를 위해 별도로 무상수거 기간(2023.11.15.~2024.1.31.)을 운영하고 있다.

농사용 반사필름은 바람에 날리지 않게 마대에 넣어서 마을별 지정 장소에 배출하고, 특히, 옥수수, , 고추, 깨 등 영농 부산물은 불법소각으로 인한 산불 발생 위험이 있어 경작지내에서 파쇄기로 잘게 부수거나 마을별로 일정장소에 모아놓은 후 자원순환과(054-840-5288)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수거 요청을 하여야 한다.

파쇄기는 임대비를 지불하면, 농기계임대사업소(농촌기술센터 본소, 풍산 서부분소, 와룡 북부분소)에서 임대 가능하다.

폐비닐과 폐농약 용기류는 환경오염예방을 위해 안동시와 한국환경공단에서 마을별 수집 단체에 연중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영농폐비닐의 경우 청결 정도에 따라 kg당 최대 130, 폐농약 용기류의 경우 kg당 농약유리병 450, 플라스틱병은 2,400, 봉지류는 5,520원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쾌적한 농촌 환경을 위해 이번 집중수거 기간 영농폐기물을 소각하지 않고 적정하게 배출해 대기오염 방지와 산불 예방에 적극 협조를 부탁드린다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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