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가 2023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된 도산면 온혜지구(703필지, 793,336)와 북후면 장기지구(1,985필지, 2,741,331)의 지적재조사사업을 순조롭게 추진해 경계설정을 완료했다.

 

 

해당 지적재조사지구는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불일치하는 지역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1월에 사업예정지구로 지정해 주민설명회를 거쳐 토지소유자의 2/3 이상 동의를 받고 사업이 추진됐다.

이번 지적재조사로 토지현황조사를 기초로 토지소유자 간 합의된 경계와 실제 이용현황에 맞춰 설정된 경계에 임시경계점표지를 설치하면서 경계설정을 완료했다.

이에 지적재조사측량을 통해 새로이 설정될 경계를 기준으로 작성된 지적확정예정조서를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이달 중 통지할 예정이다.

지적확정예정조서는 재조사측량 전·후의 경계와 면적 등이 기재되어 변동내역을 확인할 수가 있으며, 지적확정예정조서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안동시청 토지정보과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의견서가 제출된 토지는 토지소유자 간 합의경계가 있거나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계를 재조정할 수 있으며 안동시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경계를 확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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