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의장 권기익)5일 신규 임용된 정책지원관 3명에게 임용장을 수여했다.

 

 

이번 신규 임용된 정책지원관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정책역량 강화 및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임용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 83조에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공청회·세미나·토론회 개최 등의 업무를 맡게 될 예정이다.

정책지원관은 의원정수의 2분의 1까지 채용가능하며 이번 3명 채용에 이어 다음 달에 3명을 추가로 채용할 예정이다.

권기익 의장은 “2022113일자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된 이후 첫 번째 맞는 정책지원관 신규 임용식으로 그 의미가 크며, 공개채용을 통해 임용된 우수한 인재들인 만큼 안동시의회의 입법활동 효율성과 다양성이 크게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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