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안동준법지원센터(소장 양진우)는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고 가출을 반복하는 보호관찰 대상자 K(18)군에게 구인장을 집행하고 보호처분 변경 신청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K군은 절도 등으로 장기보호관찰 및 1개월이내 소년원송치 처분을 받고 보호관찰을 받던 중에 가출해 자신의 소재를 숨기고 1개월간 소년원 입소도 거부하고, 법원 심리에도 불참하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해 왔다.

안동보호관찰소는 K군의 더 큰 범죄를 막기 위해 구인영장을 발부 받아 소재추적 끝에 검거 한 후 법원에 보호처분 변경을 신청했다.

신청이 인용되면 K군은 대구소년원에 수용되어 교육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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