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징역 7년 추징금 1억 2천만 원 선고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1단독 재판부(부장판사: 박민규)21거주인 급여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동 장애인거주시설 A재활원 설립자 P씨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를 인정해 1심 선고에서 징역 7년과 추징금 12천만 원에 대한 추징을 명령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재판부는 피고인은 중증 장애인이 직업 재활을 목적으로 땀 흘려 근로한 대가를 자신의 돈과 같이 사용·관리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고 현재까지도 일부 피해금액이 반환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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