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 이종열 도의원, 대학경쟁력 확보를 위한 도립대학생 장학금 확대 지원 근거 규정 마련

경상북도의회 이종열 의원(영양, 국민의힘)이 발의한 경북도립대학교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이 625()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경상북도의회 이종열 의원(영양, 국민의힘)

이 의원 발의한 경북도립대학교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경북도립대학 학생들의 등록금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대학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추가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경북도립대학교는 연간 교내장학금 16(4억원), 국가장학금 3(92천만원), 교외장학금(5천만원) 5년간(20162020) 평균 장학금이 139천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2020년 기준 학생들이 부담하는 등록금 총액은 186천만원이며 2021년 경북도립대학교의 학생수는 818명을 고려할 때 총 장학금과 납부하는 등록금과의 차액이 4억원에서 5억원 정도임을 감안하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기존의 각종 장학금 제도에 더하여 장학금 추가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함으로서, 도립대학 학생들의 등록금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대학경쟁력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했다.

이는 전국 최초로 공립대학 무료화를 실현하는 것으로, 등록금 중 국가나 교내외 장학금을 제외한 학생 등록금을 추가 장학금으로 지급함으로서, 고등학교 졸업 후 전문적인 공부를 더 하고 싶지만 가정형편이 어려워 대학진학이 힘든 다문화를 포함한 저소득 가정 학생들에게도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주는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경북도가 운영하는 공립대학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대학을 살리는 일환이기도 하지만, 지역에서 떠나가는 젊은이들을 우리 지역에서 교육하고 정착을 유도하는 실용인재 육성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재차 부연 설명하면서 조례 개정의 타당성을 강조했다.

조례안은 2021625() 경상북도의회 제324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으며, 개정 내용은 20221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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