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등 정책 지원 사업 내실화 기초 마련
청년 정책 사업 중복 수혜 개선 등 정량적·정성적 평가 지표 개발
김성진 경북도의원(안동)이 제32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청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경북도가 추진하는 청년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사업추진 실적을 조사·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계획 수립에 반영함으로서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정책 시행을 담보하고, 정책 추진에 있어 청년의 요구를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했음을 밝혔다.
김 의원은 조례 개정안에서 청년정책 시행에 대한 정량적·정성적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조사·평가하여, 그 결과를 경상북도 청년조정위원회에 통보하고 다음 계획 수립에 반영하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이 조례안은 3월 9일(화)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쳤으며, 16일(화) 제32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