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대 경운기 충돌 교통사고 자주 발생 운전자들의 안전운전 필요

청송경찰서 부동파출소장 경감 이동식

최근 봄철 농번기를 맞아 경운기와 트랙터 등 농기계의 사용 빈도가 많아지면서 교통 및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으며 경북지역에서도 차 대 경운기 충돌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운전자들의 안전운전이 필요한 시기이다.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의하면 2017년 경북도내에서 발생한 농기계 사고는 92건으로 사망 12, 중상 37, 경상 37, 부상 6명의 피해가 발생했다.위 사고를 분석하면 월별로는 5월이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6~11월 사이에 꾸준이 발생하고 있으며 위반유형별로는 안전운전불이행이 69(75%)으로 가장 높고 사고유형별로는 측면직각충돌이 48(52%)으로 높으며, 사망자 발생은 전도·전복과 도로 외 이탈, 공작물추돌 순으로 나타났다.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이 80(87%)으로 높았으며, 사망자는 12명 전원이 60대 이상이다.

이와 같이 교통사고 발생 원인은 농촌 지역의 고령화 등으로 농기계 사용방법과 주의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농기계 운행 시, 안전수칙으로 좁은 농로나 내리막길, 급커브 길은 속도를 줄이고 천천히 이동하고 보호 난간이 없거나 길 가장자리에 풀이 많은 곳에서는 도로 안쪽을 이용하고 도로를 다닐 때는 반드시 교통법규를 지키고, 야간 시간대 운행 시, 농기계 뒤쪽에 야광 반사판 등 등화장치를 부착하고 음주 후 농기계 조작은 교통사고의 지름길이므로 금주해야 한다.

201911일부터 65세 이상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이 5년으로 단축되었고, 특히 75세 이상은 3년으로 단축되었으며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 2시간을 이수해야만 운전면허증을 발급해주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기에 운전면허증이 없는 농기계 운전자도 농업기술센터 등에서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받은 후 농기계를 운행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지자체에서도 농기계 사고예방을 위하여 조향장치, 야간 반사 시설물설치 등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고 무엇보다도 농기계 운전자도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여 농업인의 귀중한 생명을 지키기를 당부 한다.

                                                                      청송경찰서 부동파출소장 경감 이동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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