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은(청장 조병철) 8일부터 17일까지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 농가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이동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반은 소나무 취급업체의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고, 화목 사용농가의 재선충병 감염목 등을 포함한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하여 땔감으로 사용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남부지방산림청장은 백두대간 및 금강소나무 군락지로의 확산을 막기 위해 소나무 취급업체와 화목농가의 협조가 필요하며 소나무류 고사목 발견 시 즉시 신고해주시기 바란다며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에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안동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