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협약, 협력기관 지정 등 효율적 사회봉사 집행 협의

법무부 안동준법지원센터(소장 조태진)4일 안동, 영주, 봉화, 의성, 청송 등 5개 농협중앙회 농정지원단과 사회봉사 농촌지원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5개 시·군 지부와 업무협약체결, 분기별 협의체 간담회 실시, 농협 협력기관지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법무부와 농협중앙회는 2010사회봉사대상자 농촌지원 업무협약을 체결, 농촌지역에 대상자를 지원해 왔고, 이번 협의회에서는 법무부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단위농협을 사회봉사 집행 협력기관으로 지정해 운영한 결과와 단위 농협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 했다.

특히 지금까지는 보호관찰소 직원이 대상자를 인솔하여 농촌현장을 지원하였으나 지역 농협이 협력기관으로 지정되어 농협직원이 대상자를 농가에 배치하고 관리하는 방안 등 보다 효율적인 농촌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상호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안동준법지원센터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연인원 1,238명과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통한 일손지원 연인원 178명의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지원, 지역 농가들로부터 호응을 얻은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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