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개 시군 기간제 근로자 90여명 채용, 소액 체납자 37만 명 실태조사
빅데이터를 활용한 체납자 유형분석으로 과학적·체계적 맞춤형 징수

경북도는 23개 시군과 연계·협력하는 경북형 체납징수지원단을 구성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해 체납자의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징수행정을 추진한다.

경북형 체납징수지원단은 도와 시군이 역할(재정분담 5:5)분담을 통해 체납지원 전담요원(기간제 근로자) 86명을 신규채용하고, 기존의 납세지원 콜센터(22)기능을 체납지원단으로 흡수하여 100여명으로 확대 추진 한다.

실태조사요원(기간제 근로자) 선발은 각 시군별로 모집하고, 신청공고(3~4월중),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 최종합격자를 선정(5월중)하여, 올 하반기(7)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조사요원의 주요임무는 체납자 실태조사, 납세지원콜센터 운영, 현장징수 활동을 지원한다.

먼저, 체납자 실태조사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100만원이하 소액)의 거주지, 재산유무, 체납원인과 납부능력 파악을 위한 기초자료를 조사하게 되며, 방문 및 전화조사를 병행하게 된다.

둘째, 납세지원콜센터는 기존 7개 시군*에서 모든 시군으로 확대운영하여 100만원 이하 소액체납자에게 전화 납부독려, 체납사실 및 가산금 안내 등을 담당한다.

셋째, 현장징수 활동 보조는 징수인력부족으로 장기간 방치된 체납자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체납차량 밀집지역 지도제작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보입력 및 분석 작업에 보조역할을 한다.

체납자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세무공무원은 신용정보, 건보소득, 압류현황, 체납회수 등 체납자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체납자 유형을 분류하게 된다.

체납자 중심 맞춤형 징수체계는 생계형 체납자와 고질·상습 체납자로 체납유형을 구분하고, 재산이 있는 호화생활 체납자는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등록, 출국금지 및 정지, 명단공개, 형사고발 등 관용 없는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시행할 방침이다.

코로나 19등으로 피해를 입은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안내, 징수유예, 납부의지가 있고 회생 가능한 체납자들에게는 신용불량자 등록해제, 체납처분 유예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체납자 실태조사 중 위기가정 발견 시에는 즉시 복지부서와 연계하여 긴급구호 및 주거·생계·의료·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경북도 지방세 체납현황(‘2012월말 이월체납액 기준)400,269, 1,812억원이며, 이중 도세는 20,542445억으로 24.6%를 차지하며, 시군세가 498,990(전체 체납자의 96.4%)으로 1,366억 원으로 75.4%를 차지한다.

체납액 규모별로는 1백만원 이하 체납자가 377,485(전체 체납자의 94.3%), 592억원으로 전체의 32.7%를 차지해 가장 많고, 1백만원 ~ 5백만원이 18,691(389억원), 5백만원 ~ 1천만원이 2,162(153억원), 1천만원 ~ 5천만원이 1,653(334억원), 5천만원 ~ 1억원 170(116억원), 1억원 이상은 108(228억원)으로 집계됐다.

세목별 체납현황은 취득세 4,193193억원, 주민세 199,05048억원, 재산세 168,588317억원, 자동차세 105,635526억원 순으로 많았다.

올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목표는 725억원으로 체납자 중심의 맞춤형 징수대책 수립으로 체납액이 최소화 되도록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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