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16일 공유재산심의 확정, 4억5천만 원 감면예상

안동시는 216일 공유재산심의를 통해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 공유재산 임차인을 대상으로 임대료 추가 감면을 시행한다.

시는 20202월부터 7(6개월)까지 공유재산 사용·대부료를 감면지원 하였으며, 코로나19 재확산 등 장기화에 따라 20208월부터 올해 6(11개월)까지 추가 감면지원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감면대상은 공유재산을 대부하여 상업용(식당, 카페, 매점 등)으로 운영하는 임차인이며, 이외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으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면내용은 2% ~ 5%의 사용·대부요율을 1%로 인하하여 부과하고, 재난기간 중 시설 사용이 중단되었을 경우에는 중단기간만큼 임대료를 전액감면 받거나, 중단기간 만큼 임차기간을 연장하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다.

감면신청기간은 20213월부터 20222월까지 1년간이다

, 대부받은 자가 대기업, 공공·금융기관, 피해가 없는 주거용, 경작용 등으로 대부한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감면액 규모는 2020년에는 311백만 원 감면 지원하였으며, 올해 감면액은 45천만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저작권자 © 안동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