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이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한다.

군은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를 위하여 청송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2020. 12. 31.)해 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복지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부터 7호까지 해당자에게 수당을 지급했으나, 올해부터는 개정된 조례에 의하여 같은 법률 제1호부터 18호까지 전 국가보훈대상자로 예우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전상군경 등은 물론 보국수훈자, 순직·공상 공무원 등도 수당을 받게 된다.

지급 대상은 청송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로, 대상자는 신청서, 국가유공자증 사본, 통장 사본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거주지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되며, 보훈예우수당은 매월 8만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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