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 소속 2020년 10월 1일 이전 입사해 2021년 1월 8일까지 계속 근무 중인 운전기사 1인당 50만원 지원

경상북도는 코로나19로 인해 소득감소 등 피해를 입은 지역의 일반택시기사에게 고용 유지와 생활안정을 위해 2차 긴급고용안정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되어 2020101일 이전 입사해 202118일까지 계속 근무 중인 운전기사다.

경북도는 73개 택시 업체에 3,000여명이 운전기사가 재직하고 있으며, 모든 업체의 매출 감소가 확인 되는 등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택시기사는 별도의 검증 없이 근속 요건만 충족하면 1인당 50만원을 지원 받게 된다.

지원금 신청은 개인이 8일부터 소속 택시법인으로 신청해야 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 하거나 관할 시·군 교통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이번 지원금은 각 시·군 교통부서에서 지원 대상을 확정하여 2월 초부터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다만,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정부의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에 포함된 사업 수급자는 중복 수급이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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