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전 도시건설국장 소규모주민숙원사업 관련 비위 추적

경북지방경찰청이 지난 25일 경북도 감사관실과 안동시 도시건설국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6월 퇴직한 안동시 전 도시건설국장 A씨에 대한 징계 및 감사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도 감사관실은 안동시 전 도시건설국장 A씨가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비롯한 친·인척 등이 소유한 토지 주변 도로 개설을 위해 시 예산 13천만 원을 투입해 사업을 진행, 이 사업으로 지가 상승 등 재산상 이익이 발생했다는 의혹에 대해 지난1월 감사를 진행했으며 이후 A국장은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았고 지난 6월 말 퇴직했다.

한편 경찰은 A씨에 대한 징계 절차와 수위, 감사 후 고발 등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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