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가 1211일까지를 하반기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기간으로 정하고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집중 수거한다.

이 기간 동안 방치된 폐비닐, 빈농약용기류에 대한 집중 수거 활동과 함께 불법소각 방지, 분리배출 요령 등에 대한 홍보활동도 함께 실시한다.

특히, 시는 농가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영농폐기물 수집 보상금을 마을단체에 지급하고 있다.

폐비닐은 등급에 따라 A등급 130, B등급 110, C등급 90원을 지급하며, 빈농약용기류는 한국환경공단 보상단가에 따라 유리병 300/, 플라스틱병 1,600/, 봉지류 3,680/50%를 추가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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