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올해 처음 시행된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24일부터 조기 지급한다고 밝혔다.

공익직불금은 기존에 쌀··조건불리 직불금으로 운영하던 것을 통합하여 소규모농가 직불금과 면적 직불금 2종으로 지급한다.

기존 직불제가 소농보다는 대농, 밭농사보다는 논농사를 유리하게 설계한 점을 보완한 것으로 쌀 편중 현상을 해소하고 중·소규모 농가에 대한 소득안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올해 5월에 시행됐다.

공익직불금은 안동시 전체 15,635농가에 2606천만 원으로 지난해(116억 원)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소규모농가직불금은 7가지 조건 충족 시(경작면적 5,000이하구성원 소유농지면적15,500이하3년 이상 영농종사자연속 3년 이상 농촌지역 거주2천만 원 농외소득 미만농가 내 모든 구성원 농외소득 합45백만 원 미만농가 내 모든 농업인 축산업(56, 시설재배업(38)소득금액 미만)일괄 120만 원을 지급하고, 면적직불금은 9단계로 나누어 헥타르(ha) 100만 원에서 205만 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농지 형상·기능 유지 외 부적합 농가 및 사망자 등 일부를 제외한 15,477호에 대하여 먼저 직불금 254억원을 지급한다. 이는 코로나19 확산과 여름철 긴 장마와 태풍 등으로 인한 농업인들의 피해를 고려해 직불금 지급시기를 앞당겼다.

한편 권영세 안동시장은올해 오랜 장마와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에게 공익직불금 조기 지급이 농가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직불금 외에 농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한 농업지원정책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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