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주차가능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만 주차 가능

안동시는 23일부터 27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해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점검은 경북지체장애인협회 안동시지회 장애인편의증진기술센터와 합동으로 관내 민원 및 주차위반 빈발지역이 많은 공공기관,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 점검하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올바른 이용 문화 확산과 시민들의 인식제고를 위하여 홍보와 계도활동을 할 예정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가 가능하고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에 대하여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잠깐의 정차도 불법행위에 해당된다.

또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 , 진입로 등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경우, 앞면 평행(이중)주차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는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으로 유의해야 한다.

특히, 표지에 기재된 차량번호와 해당 차량의 번호가 다르거나 위·변조된 주차표지를 부착하는 등 부당사용의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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