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1월 셋째주 수요일, 도 홈페이지, 경북도보, 위택스에 명단공개
1년 이상, 1천만원 이상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470명 공개

경북도청 전경

경상북도는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에 대한 고액·상습체납자 470(개인 328, 법인 142)의 명단을 18일 오전 9시부터 경상북도 홈페이지와 경북도보, 위택스(지방세 납부 사이트)를 통해 공개했다.

명단공개제도는 고액·상습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진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매년 11월 셋째주 수요일에 전국 동시실시하며, 이를 통해 공개대상자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성실 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간접제재 방식이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올해 11일 기준으로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이며, 공개범위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법인 대표자), 나이,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등이 포함된다.

경북도가 2006년부터 올해까지 명단을 공개한 체납자는 총 2741(개인 1861, 법인 880)이며, 올해 신규로 공개하는 체납자는 지방세 436명에 176억원(개인 296106억원, 법인은 140개 업체 70억원)이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34(개인 32, 법인 2개 업체)11억원이다.

지방세 체납액 규모별로 살펴보면 3천만원 미만 체납자가 271(50억원)으로 전체의 62.2%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3천만원~5천만원이 71(27억원), 5천만원~1억원 60(41억원), 1억원 이상은 34(58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방세 체납자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147(60억원)으로 33.7%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서비스업 53(27), 건설·건축업 49(18억원), ·소매업 47(21억원) 등의 순이었다.

체납 사유별로는 부도·폐업 295(111억원), 담세력 부족 94(39억원), 사업부진 34(21억원), 기타 13(4억원) 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은 규모별로는 3천만원 미만 체납자가 21(61.8%)으로 가장 많았으며, 업종별로는 기타업종이 17(50%), 체납 사유별로는 담세력 부족이 20(58.8%)으로 가장 많았다.

경북도는 지난 3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공개대상자에게 사전 안내 후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해 체납액 납부를 독려한 다음, 115일 지방세심의위원회 재심의를 통해 명단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한편 이번 명단공개 사전안내대상 중 소명기간 동안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했거나, 체납자가 사망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불복절차 및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공매 등으로 체납액이 1천만원 미만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은 제외된다.

소명자료 제출기간 동안 명단공개에 부담을 느낀 체납자 148명이 총 31억원의 세금을 납부해 공개명단에서 제외됐다.

고액체납자 명단은 경북도 홈페이지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으며, 명단공개자가 체납액을 납부하면 공개명단에서 실시간으로 제외해 납부자의 권익도 보호한다.

저작권자 © 안동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