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평균 노인 34명 길 위에서 사망하거나 다쳐
최근 5년간 보행중 사망한 노인 4,266명
전체 보행사고는 감소하는데 노인보행사고는 오히려 증가
노인안전지대라더니... 노인 보호구역내에서도 노인 41명 사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노인 교통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교통사고 사망·부상자 중 노인 사망·부상자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형동 국회의원

특히 전체 교통사고 보행사망자 중 노인의 비율은 201550.6%, 201650.5%, 201754.1%, 201856.6%, 201957.1%, 전체 보행부상자 중 노인의 비율은 201520.6%에서 201924.7%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노인 교통사고(2019년 기준)사상자의 약 26%(12,396)가 도로에서 보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당했다. 하루 평균 34명꼴이다.

경찰은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2007년부터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하여 2016859개소에서 20191932개소로 확대하고 노인 보호구역내 도로표지, 과속방지턱, 방호울타리 등 속도저감 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이 노인보호구역이 노인보행교통사고 예방에 실효적이지 않다는 데에 있다. 실제로 최근 5년간(2015~2019), 노인보호구역이 2015859개소에서 20191,932개소로 약 2배 가량 늘었지만, 같은 기간 노인보행 사상자는 201511,681명에서 201912,396명으로 오히려 증가했다.

게다가 노인보호구역 내 노인보행 사망·부상자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2015년 노인보호구역에서 사상자가 3명이던 것이 201914명으로 늘어 노인 보호구역내 노인교통사고발생률이 같은 기간 0.34에서 0.72배 이상 증가했다.

현재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은 되어있지만 규정상 설치되어야 하는 속도 저감 시설 설치 미비가 큰 원인으로 지목된다. 전국적으로 노인보호구역 1개소에 설치된 도로표지는 1.09, 과속방지턱은 1.67개로 노인 보호구역당 최소 1개 이상 설치되어있지만, 도로반사경(0.66), 미끄럼방지 시설(0.77), 방호울타리(0.28) 등은 보호구역 안에 제대로 설치가 되지 않고 있었다.

김형동 의원은노인보행자 사고가 매년 증가하는데도 노인 보호를 담보하지 못하는 노인보호구역을 무작정 확대만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경찰은 사고다발지역에 우선적으로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하는 한편, 노인 보호구역내에서 노인 뿐 아니라 운전자도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속도 저감 시설 등을 설치·운영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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