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안동을 방문하는 귀성객과 관광객에게 안전한 도심환경과 쾌적한 경관을 제공하고자 추석맞이 불법광고물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

이번 추석 명절 전·후로 게시하는 불법광고물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게첩 내용과 주체에 관계없이 게첩 즉시 철거할 방침이다.

또한, 추석 명절기간 중에도 ()경북옥외광고협회 안동시지부와 함께 불법광고물 정비조를 운영하여 행정공백을 없애고 민원발생 전에 선제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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