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안동시 공무원 5명 중징계와 경징계 통보

최근 감사원은 안동시가 2018년과 2019년 추진한 경로당 유·무선자동화재속보기 설치 사업(5억 원) 장애인단체 사무실 유무선 자동화재속보기 설치 사업(2000만 원) 어린이집 자동화재속보기 설치 보조금 예산 편성 및 집행(6000만 원) 쇠제비갈매기 인공서식지 조성 사업을 대상으로 특혜 제공 의혹을 중점 점검했다.

그 결과 안동시 과장, 계장급 등 총 5명에 대해 중징계, 경징계, 주의 조치를 통보했다. 한편 이들에 대한 최종 결정은 경상북도인사위원회에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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