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 추가지원으로 재정부담 경감, 신속한 피해수습 지원

지난 9월 초 연이은 태풍의 내습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한 포항시, 경주시 전역과 청송군·영양읍 7개 읍면이 23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됐다.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중앙과 도 합동 조사반은 우심 예상지역인 포항시, 경주시,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에 대해 정밀 피해조사를 실시한 결과,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 피해액이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지난 1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사전 선포했다.

이어 청송군(청송읍·주왕산면·부남면·파천면 등 4개 읍면), 영양군(영양읍·일월면·수비면 등 3개 읍면) 일부 지역이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초과하는 피해가 확인돼 23일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이번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으로 피해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받게 되어 복구에 소요되는 재정적 부담을 덜게 되었으며, 주택 침수·농경지 유실 등의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각종 세금 및 공공요금 감면 등의 추가 혜택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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