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고가 연구·개발 장비의 공동 활용을 위한 제반 규정 마련

경상북도의회 이종열 의원(영양, 미래통합당)

경상북도의회 이종열 의원(영양, 미래통합당)은 경상북도의회 제318회 임시회를 통해 경상북도 연구·개발 장비 공동활용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경상북도 내 대학교산학협력단 및 각종 연구소 등 27개 기관에서 1,125개의 고가의 연구·개발 장비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들 연구개발장비가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 공동활용을 통한 연구·개발 장비 이용을 촉진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경상북도 차원에서 1천만 원 이상의 연구·개발 장비에 대한 공동 활용 계획 수립과 시행 및 실태조사를 규정하고, 연구·개발 장비의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연구·개발 장비의 수요조사 및 실태조사, 데이터베이스 및 운영관리 시스템 구축, 연구·개발 장비의 생산·유통·관리 및 활용 촉진, 공동활용 교육 및 홍보 등을 이용촉진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또한, 경상북도 차원에서 연구·개발 장비의 공동활용 실적을 조사·평가하여 성과를 도 홈페이지 공개하도록 하고, 경상북도 연구·개발 장비 운영협의회를 1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여 연구·개발 장비 공동 활용 계획수립과 전담기관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경상북도 내 공공기관·산하기관·연구기관·대학 등 27개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1천만 원 이상의 고가의 연구·개발 장비 1,125개가 해당기관의 소속 연구원들만이 이용하고 있어 전체적인 운영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연구·개발 장비는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의 고가의 장비가 많아 개별 연구기관이나 기업체 등에서 구입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고가의 연구·개발 장비의 활용 촉진과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관 및 시설별로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 장비 및 서비스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한 기업 및 연구자들의 연구개발 활동 지원 등 종합관리 및 시스템 운영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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