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는 지난 828일 제21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안 수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안 수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윤종찬 의원

건의문에는 1988년 전면 개정 이후 근본적 변화 없이 30여 년간 이어져온 지방자치법의 개정필요성을 호소하는 한편, 21대 국회에 재차 입법예고 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지방자율권을 저해하는 독소조항들에 대한 수정을 촉구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주요 내용은 첫째, 자치입법과 의회의결 권한제고를 위한 주민의 권리제한의무부과벌칙에 관한 조례입법권한 개정안, 자치법규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정안, 지방의회 의결권한 제고를 위한 개정안 등의 수정을 촉구하고,

둘째, 지방의회 인사의정활동 자율성 제고를 위한 시군구의회 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에 관한 개정안, 지방의회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에 관한 개정안, 지방의회 의정활동비와 의정비심의위원회에 관한 개정안, 보상금에 관한 조례개정안 등의 수정을 촉구했다.

이 안을 대표 발의한 윤종찬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주민의 적극적인 정책참여와 중앙-지방간의 협력 확대, 지방의회의 자율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제대로 된 심의조차 없이 임기종료와 함께 폐기되었음을 지적하며, 21대 국회에서 다시 입법예고를 거쳐 추진되는 전부개정이 결국 자치와 자율의 축소만을 담고 있어 지방의회의 자치사무, 입법, 조직, 재정권한 등에 대한 자율 확대와 지방의회의 위상제고, 지방분권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는 일부 조문의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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