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군수 윤경희)은 지난 200422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군세 감면 동의안의 청송군의회 의결에 따라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오는 8월에 부과되는 균등분 주민세 일부를 감면하기로 했다.

균등분 주민세는 매년 7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및 사업소를 둔 개인과 법인에 부과되는 지방세로 감면규모는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12,741명과 및 사업소를 둔 사업주 672명에 대하여 부과되는 균등분 주민세 177,221천원 전액을 직권으로 100% 면제하고, 각 세대별·사업주별로 감면 안내문도 발송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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