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도 철도유휴부지에 시설물 설치 신청할 수 있는 법 개정안 발의
안동역 철도부지 활용 시 안동시민의 의견 반영 더 용이해져
현행법, 지자체 추진 철도유휴부지 활용사업 자전거·산책로 조성으로 한정

미래통합당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4일 지방자치단체가 철도 관련 국유재산에 시설물을 설치 신청 할 수 있도록 하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미래통합당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

현행법은 국가가 소유·관리하는 철도시설, 폐선로·폐역사, 유휴지에 대한 시설물 설치 신청 권한을 국가철도공단(공단이 출자한 법인 포함)에 한정하고 있다.

반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시설물은 자전거도로, 산책로에 불과해 유휴지를 교육·문화·관광 등의 용도로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는 점용허가 신청 대상을 지방자치단체로 넓혀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국가철도공단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국유 철도재산에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점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안동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안동역 철도부지를 활용하는 것이 더 용이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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