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경상북도는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간편한 절차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 등기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내달 85일부터 20228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적용대상은 1995630일 이전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 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이며, 적용지역은 도내 시··읍면 지역은 토지와 건축물 전체, 시의 동()지역은 농지 및 임야만 해당된다.

등기 신청을 원하는 도민은 시···면장이 위촉한 보증인 5명 이상이 날인한 보증서를 첨부해 시·군에 확인서 발급 신청을 한 후, ·군의 현장조사와 2개월의 공고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 신청하면 된다.

다만 이번 특별조치법은 과거 시행되었던 세 차례의 특별조치법과 달리 관련 제한법률(농지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적용이 배제 되지 않아 관련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보증절차가 강화돼 보증인 5명 중 전문자격을 가진 보증인(변호사, 법무사)1명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신청인이 직접 부담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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