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은 85일부터 2년 간 한시적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이 시행됨에 따라, 6개 읍·면에서 위촉된 395명의 보증인 중 728일 입암면 보증인 73명에 대한 교육을 시작으로 84일까지 총6회에 걸쳐 교육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번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에서의 보증인은 부동산소재지 마을에 25년 이상 거주하거나, 해당마을에 거주한 전체 기간이 25년 이상 된 자 중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자로 읍면장이 위촉했다. 과거와 달라진 보증인에 관한 내용은 3명에서 5명으로 확대된 것과 보증인 중 자격보증인(변호사 또는 법무사)1명 이상 포함된 것이다.

영양군 관계자는 위촉된 보증인은 사실상 토지소유자로부터 소유권 보증 요청이 있을 경우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발급신청 사실이 틀림없을 경우 보증서에 날인해 주며, 타인에게 직무를 대행 시킬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게 되므로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공정하고 성실하게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이 2006년 이후 14년 만에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 홍보 등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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