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산림 내 쓰레기 투기, 불법야영, 상업행위 등 단속

경상북도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쓰레기 투기, 무단점유 훼손 등 위법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8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휴양객들이 많이 찾는 주요 관광지, 산간 계곡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취사행위, 오물·쓰레기 투기, 산간 계곡 내 무단 점유 상업시설 및 상업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집중단속 기간에는 산림사법 특별대책 기간(2020.7.1~8.31)을 지정해 휴가철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계도활동을 펼치고 이후 발생하는 불법행위는 경각심 고취와 사회질서 확립을 위해 산림보호법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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