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5일부터 도 및 23개 시·군에 긴급복지지원단 구성·운영

경상북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의 후속조치로 긴급 복지예산을 기존예산 102억원에서 575억원을 추가 확보, 677억원의 예산을 마련 한시적으로 완화된 긴급복지지원기준을 적용해 신속한 지원에 나선다.

도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인 도민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법령상 실직, 영업곤란 등 위기사유 세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소득재산 기준을 다소 초과하더라도 개별가구의 위기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긴급복지를 지원할 계획이다.

긴급복지지원 한시적 완화 제도는 실거주 주거재산 고려하여 재산차감기준을 신설, 중소도시는 118백만원에서 160백만원, 농어촌 101백만원에서 136백만원으로 조정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은 금융재산 500만원이하에서 가구원수별 1675만원~ 4974만원으로 코로나19에 따른 생계 곤란한 경우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을 인정 동일한 위기사유인 경우에도 2년 이내 재 지원 가능하도록 지원횟수 제한을 폐지했다.

한편 도는 715일부터 도 및 23개 시·군에 홍보지원반, 총괄운영반, 현장지원반, 접수상담반, 읍면동지원반 등으로 편성된 코로나19 대응 긴급복지지원단을 구성·운영하고 가용가능한 행정력을 총 투입해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신속히 지원하고 있다.

또한, 긴급복지지원제도를 몰라서 신청을 하지 못하는 도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홈페이지, 현수막, 소식지, 각종 회의, SNS 등을 통한 집중 홍보는 물론 취약계층, 저소득가구,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종 및 계층을 찾아다니며 안내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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