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에서는 오는 710일까지 한옥체험업 등 시트지원사업신청을 받는다.

올해로 2년 차 사업으로 2019년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에는 대상 범위와 예산액을 확대해 더 많은 사업체에서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사업 대상은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 관광사업의 종류에 포함되는 사업체로써 안동시에 등록된 한옥체업업, 관광호텔업, 호스텔업, 야영장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관광펜션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당하는 사업체에는 우편으로 안내문과 신청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주요 사업내용은 침구용 시트 구입지원, 시트 세탁비 지원 사업이며 총금액의 30%의 자부담이 필요하고, 추후 관련 교육에 참석하여야 한다.

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신청서 등의 서류를 갖추어 안동시 관광협의회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안동시청 홈페이지(www.andong.go.kr-유관기관공지/소식 게시판)와 안동시 관광협의회(054-855-051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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