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 8월 말까지 계곡 무단점유, 취사행위 등 산림사법 단속

남부지방산림청은 71일부터 831일까지를 산림사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경각심 고취와 사회질서 확립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 기간 중에는 산림드론 등을 활용하여 산간계곡 내 불법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로 인한 산림훼손, 산림 내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취사행위, 오물·쓰레기 투기 등을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특히 선 계도 후 단속원칙에 따라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안내물 게시 및 계도 방송을 실시하고, 계도 후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위반행위에 따라 사법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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