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안동지청, 음란물 제작·유포 등 12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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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안동지청은 5일 텔레그램 ‘n번방최초 개설자 갓갓문형욱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9개 혐의에 강제추행과 특수상해 등 3개 혐의를 추가해 구속기소했다.

문 씨는 2017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1275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21명에게 성 착취물을 촬영하도록 하고 이를 소장한 혐의와 지난해 2월부터 약 1년간 총 3762개의 성 착취물을 텔레그램 대화방에 배포한 혐의다.

또한 피해자 8명에게 가짜 SNS 로그인 페이지 링크를 보내는 수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이용해 4명의 SNS 계정에 무단으로 침입한 것과 2018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피해 청소년 부모 3명에게 성 착취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201811월 피해자 2명에게 흉기로 신체에 특정 글귀를 새기게 한 혐의다.

한편 검찰은 전체 피해자 39명 중 확인된 피해자 21명에 대해 텔레그램 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 경북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해 피해자 보호, 변호인 선임 등을 지원하는 한편 성 착취물 삭제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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