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최대 100% 감면
코로나19 직·간접 피해자도 지방세 감면 추진

경상북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고자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는 착한임대인을 대상으로 올해 정기분 재산세(건축물분), 지역자원시설세(건축물분) 및 지방교육세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대상은 시·군별로 정한 기간 동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사치성 유흥업소 제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로서 임대료 인하 비율 또는 금액에 따라 재산세 등을 최대 100%까지 감면한다.

아울러 코로나19 ·간접 피해자에 대해 시·군별 상황에 따라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 시·군세를 감면할 방침이다.

특히,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 유통, 음식점 등의 소상공인에 대해 시·군세 감면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세인 지역자원시설세(건축물분), 지방교육세도 감면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태풍, 지진 등 자연재해의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한해 지방세 감면을 해 준 적은 있지만 이번과 같이 임대인에게 감면 혜택을 준 것은 이례적인 경우로 지방세 감면 예상 규모는 12억원 정도이고, 기타 피해자 및 소상공인에 대한 감면액까지 포함하면 179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착한임대인이 7월에 부과되는 재산세(건축물)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 지방세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임차인사업자등록증, 통장거래내역 등의 구비서류를 해당 시·군 세무부서에 제출하면 되며, 확진자 방문업체 등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에서 직권으로 조사해 감면하게 된다.

도는 이와 별도로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본 소상공인 등을 위해 2월부터 추진해 오던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다각적인 세제지원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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